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보복성 인사
노조 강경 대응 방침 천명...노정간 극한 갈등 불가피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에 먼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성윤 초대 노조위원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밝힌 양 위원장의 해고 사유는 지난 7월 열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 앞서 양 위원장이 소속된 서울 양천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즉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간 극한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징계 결정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에 앞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방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공무원 3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29명에 대해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조치를 요청했다. 또 다음달 4일까지 통합공무원노조의 주축인 전국공무원노조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부 사무실 53곳을 강제 회수키로 결정하는 등 노골적인 조직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는 이처럼 점점 강도가 세지는 탄압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해임 결정 직후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노ㆍ정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법률적 대응과 현장 대응을 지속하면서 좀 더 위력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통합공무원노조가 초대 위원장을 선출하자마자 그를 중징계한 것은 위원장의 합법적 노조원자격을 빼앗아 노조결성 자체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단결은 굳건해지고 투쟁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는 해임 사태와 관련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요구, 지방노동위윈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행정 소송 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양 위원장은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4~5개월간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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