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건설노조가 4월 말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사진=건설노조
전국건설노조가 오는 4월 마지막 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노동자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운수노조에 자율시정명령을 내려 특수고용노동자들 조합원 자격을 시비하더니 건설노조 새 지도부 선출에 따른 대표자 변경신고까지 반려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표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노동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법제도적 장치들을 모두 짓밟고 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초법적 정치적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4월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 4월 둘째주 대의원대회 등 각 의결기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간부상경대회와 집행부 실천투쟁 등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자주적 단결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건설노조는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정권 규탄! 노조탄압 분쇄! 전국건설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이날 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과 말살정책이 계속된다면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강고한 투쟁으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21세기 현대판 홍길동이 됐다”고 말을 떼고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노조도 하지 말라는 것은 호부호형을 할 수 없었던 홍길동과 처지가 같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건설노조 외 다른 산별과 한국노총에도 있는데 유독 우리에게만 시비를 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건설연맹 내 건설장비 노동자들은 십 수년 전부터 노조를 만들어 활동했고 노동부도 인정했으며 사용자와 교섭도 했을 뿐 아니라 현장투쟁도 전개했다”고 전하고 “이제 와서 노조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시정할 것이 없으며, 정작 시정해야 할 것은 서출에게도 호부호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궁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특수라는 올가미를 씌워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건설노동자들을 홍길동 취급한다면 우리는 저들이 바라는 대로 홍길동이 돼서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될 때부터 기업과 자본가를 자기 친구로 생각했고 자본가에게 가장 걸림돌은 노조이므로 자기가 총대를 메고 노조를 무력화해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 이유를 달아 노조를 불법으로 모는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또 “우리 투쟁은 신고필증을 내라말라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사회가 참된 민주사회라는 전망 속에서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힘을 모아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은 17대 국회 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다 폐기됐던 과거를 설명하고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도 특고노동자 보호를 수 차례 권고한 바 있는데도 힘든 건설노동자들에게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금철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2009년부터 갑자기 내려진 정부의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시비와 2010년 내려진 대표자변경 불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서 내려진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건설노조 대표자변경 신고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신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면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강고한 투쟁을 통해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올해 3월2일은 건설노조가 탄생한 지 3년 되는 날이었다. 또 그 하루 전인 3월1일은 노동부가 명한 자율시정명령 마감일이었다.
지난 2월5일 노동부는 건설노조 3기 선거를 두고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 있는 결의’라면서 대표자 변경에 따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요청을 거부했다. 노동부가 말한 법 위반 사항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
2008년 11월 경총,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화물트럭 차주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니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2009년 동안 3차례나 통보했다.
건설노조는 2007년 3월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래 수 차례 정부와의 협의기구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적용을 받아왔다.
도 업체들과 충실히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등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이것을 모두 무시한 노동부의 불가처분 결정은 노동기본권 말살이며 합법적 노조활동 탄압이라는 것이 건설노조의 판단이다.
건설노조는 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확정했다. 노조는 노동부 자율시정명령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인 조합원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노조말살 정책과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에 맞서 노동조합 깃발아래 모여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쟁취할 것을 결의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