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55일만에 장례식 큰 충돌없이 끝나?

“불법집회 참여단체에 보조금 줄 필요 없어, 법원, 지급 금지는 정당”(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하다는 판결은 일종의 연좌제다. 불법집회는 없다. 집회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집회자체를 일방적으로 불허하거나 취소하면서 그런 집회자체를 불법으로 몰고 간 정부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용산참사 355일만에 장례식, 큰 충돌없이 끝나”(조선일보)서 다행이라고 한다. 장례식에 ‘충돌’이미지를 덧씌우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 용산참사 자체가 철거민들의 불법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장례식은 자체가 아니라 건설자본과 부동산 추기꾼들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자행한 폭력에 대해 말해야 한다. 권리를 박탈당한 서민들의 처절했던 1년간의 투쟁을 부각시켜야 한다. 고작 충돌없이 끝났다고?

“교원평가 전면시행 빛 좋은 개살구 안되게”(조선일보)하려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미다. “사설: 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입법 서둘러라”(매일경제신문)고 다그치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교과부-전교조 4년만에 단협 재개?”(동아일보)한들 교섭권과 행동권이 제약당한 상태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폭설에 도진 코레일 노사의 벽”(매일경제신문)으로 표현하면 노사공동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노사간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선진화(시살은 후진화)방안을 밀어붙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벽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벽은 노조 책임이 아니다.

“타임오프 기준 엄격히 정해 전임자 임금금지 정신”(한국경제신문)은 제정신이 아니다. 노조전임자를 무임금으로 묶어두고 겨우 타임오프로 제한된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전면적 봉쇄다. 타임오프의 엄격한 기준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2010.1.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