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토론방
타임오프 노조전임자수 제한
“타임오프 노조전임자수 제한한다, 노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제한범위 결정할 듯”(조선일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전임자수 제한한다”(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고 한다. 전임자 수는 조합원 규모만이 아니라 사업장 분포,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하서 이는 획일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노사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노동법 시행령에 타임오프 전임자수를 제한하면 노동조합활동을 법으로 통제 관리하는 꼴이 된다. 노조 전임자 무임금으로 출발한 것이 이제는 노조통제장치로 고착화시키려 한다.
“타임오프 심의위 참여 제3노총에도 길 터줘”(동아일보)서 더 엉망인 제도를 만들려 하는가? 뉴라이트계열 노조들은 소위 정부기구에 참여하는 교수들보다 더 우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제3노총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물론 제3노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검, 시국선언 징계거부 경기교육감에 소환장”(동아일보)을 발부했다. 결국 교사들을 징계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현 시국에 대해 선언하는 것은 아직도 교사들이 살아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시국에 대한 선언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자 노조의 정치활동이다.
“교원평가, 공은 교원에게 넘어갔다”(동아일보)고 압박이다. 정부가 강제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교사들이 선택할 일이 무엇이 남아 있는가?
2010.1.12,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