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토론방
사내하도급 대법 판결 부당하면 당신 자식부터 근무시켜봐!
“대한상의, 사내하도급 대법 판결 부당, 현실부정”(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와 현실을 부정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노동자를 얼마나 일회성 소모품으로 기계처럼 부려야 직성이 풀리려는지 자본가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자기 자식들부터 사내하청비정규직에 근무시켜봐라.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수당 안줘, 외국인‧미성년 고용업체 거의 법 위반”(조선일보)하는 일은 다반사다. 수당은 물론이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정확한 지적을 했다.
“타임오프 맞선 직장폐쇄 이달에만 3건”(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이다. 노조전임자 숫자를 둘러싸고 노사간 벌어진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 직장폐쇄라면 사측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임자임금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장을 멈출 수 있겠는가?
“쌍용차와 밥줄연결 안된 주민있나, 빠른 정상화 원해, 쌍용자동차 워크 아웃 1년 지친 평택”(파이낸셜뉴스)의 핵심은 공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다.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로 밀려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평택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리고 회계조작과 불법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범죄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빠른 정상화를 말할 수 없다.
“김대환 교수, 법외노조는 없다”(서울경제)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해고자를 제외하고 합법성을 얻으라는 말을 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없으면 불법이라는 뜻이다. 정말 노동법을 잘못 해석하는 전직 노동부장관이다. 노동조합을 정부기관이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2010.8.3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