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6.30일 국회앞1인시위-1.jpg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진정서


사건번호 서울서부지검형제23545호 담당검사 조인형


제목
: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주세요!


부제목
: 정신병자가 폭행하였다는 진단서도 없는 허위폭행 사실로, 정신병자라는 노한후에게는 벌금300만원에 처하고, 정신병자라는 노한후를 진단2주가 나오도록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정신병자여서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조인형 검사실의 수사과장이라는 이O택의 판단은, 노한후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증거이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증거임으로, 이런 천인공노할 선량한 민주시민 불법탄압사실을 알고도, 천륜을 어기며 노한후사건의 조사를 거부한, 이명박은 정상이 아님으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종로구보건소장)


진정인 : 노 한 후(르타 - rta)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우편물 : 110-600 서울광화문우체국사서함1073호.

거소 :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주소 : 서울은평구갈현동6-7


피진정인 : 이명박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구호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탄압사건인 “노한후사건” 국정감사!“



경찰간통사실은폐 은평경찰서장, 허위공문서로 남편만 구속

노한후사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보상! 유공자지정!


청와대 인터넷회원 강제 퇴출 하여 진정서 접수거부 하니,

모든 정부기관도 본받아 개판 민원처리!


구시대적 정신병자 만들기 인권탄압 연신내지구대장 처벌!

교도관 민간사찰 서울이 교도소냐? 마루타사육 진상규명!


청와대는 노한후사건 직접 조사 하라!



진정요지
.


인류역사상 있을 수 없는 노한후에 대한 인권탄압을 함에 있어서.

1. 누가 보아도 경찰관이 확실한 간통경찰관의 간통사실조사와, 간통경찰관이 은평경찰서 소속인지, 영등포구치소소속인지, 국가정보원 소속인지, 하이고시텔에서 본인들의 주장대로, 간통경찰관 세력이며, 생쥐 같은 좀도둑 범죄 집단들이, 청와대 소속인지에 대하여 조사도 없이, 은평경찰서장이 노한후를 급속하게 고소하여, 간통사건 조사 없는 무고혐의를 덧씌워, 먼저 구속한 범죄사실 조사.

2. 은평경찰서장이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 간통사건 고소인 노한후 구속을 먼저 하고, 노한후 구속 후에 간통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정치적으로 간통사건을 은폐한 사실조사.

3. 영등포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독극물로 법정에서 진술(서부지방법원09고단35호, 서부지방법원09노217호, 대법원09도8907호)의 방해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을 방해 하는 방법으로 패소케 한 사실조사.

4.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08드단113632호, 서울가정법원09드단13319호)에서도 이혼소장조차도 읽지도 못함으로, 구속 중인 노한후가 소장에서 반정부주의자, 반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음해 된 사실을 모르고서 재판에 임하게 하는 등의, 정치 재판을 함으로 패소케 한 사실조사.

5. 위 사건들에 대하여 정부의 정보요원들이 재판에 간섭하여, 재판기록 없애고, 배추장수문서로 가짜서류를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요원들에 의한 정치재판과 정치판결을 하게하는 등, 판사의 판결에 까지 간섭하여 정치판결을 하게 한 사실조사.

6. 그런 엄청난 음해가 있을 때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간통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사실의 조사.

7. 그러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치소 안에서 테러 2회 등, 영등포구치소의 미결수 수용 역사를 3가지나 갱신하는 탄압을 한 사실에 대한 조사.

8. 연신내지구대장과 번호열쇄 전분가로서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가짜 주인 박O호가 고시원에서의 노한후 탄압에 대한 고소장인, 경찰청 제2009-2050(2009.12.7.)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 공문서를 인용하였다는 사실인바, 희대의 정치탄압사건인 노한후사건의 진상규명.

9. 연신내 지구대장과 번호열쇄전문가이며,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가짜 고시원 주인박O호와, 고려신경외과 의사와, 남파간첩이라고 신고 한자 등이, 노한후를 정신병자 만들기로 탄압한 사실(서부지검10형제23545호)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를 인용하여, 사건인지와 담당검사 지정에 대한 규정에 의한 통지도 거부하면서, 검사가 조사도 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사실조사.

10. 하이고시텔 가짜주인이며 번호열쇄전문가이며,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박O호가, 노한후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3월11일 조사 시에는 훈계한다고 하더니, 검찰송치사실의 통지도 없이, 6월 중순에야 벌금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하여, 정식재판(서부지방법원10고정947폭행)을 받고 있는 정치탄압사건의 진상조사.

11. 국가인권위원원회에서는 진정기한인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증거 자료목록37과 같이 진정서공문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1년이 경과 하였다는 허위 답변하고, 증거자료목록39와 같이, 책3권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도 답변하지 않으면서,

증거목록 25와 26과 같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답변(만약의 경우에는 녹음내용을 공개 할 것임)을 하였으며, 은평경찰서장의 허위공문서 제출사실 등의 불법과 불법절차에 의한 노한후를 구속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원심 항소심과 대법원 등, 모든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였음에도, 재판을 받았으니 조사할 수 없다는 등의, 터무니없이 노한후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내용 조사를 안 하고 허위 답변한 사실의 조사.

12. 이재오 위원장과 관련된 사실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조사 하여 주라는 진정서에 대하여 까지, 형사과나 청문감사실에서 조사 할 것을 은평경찰서에 지시 하였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를 깔보는 은평경찰서 형사과에서 가로채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며 조사 없이 각하 처리 하게 하는 등의, 국민권익익위원회의 과잉 직무유기인 무기력증의 조사.

13. 노한후 마루타사육의 행동대원으로서, 노한후가 보기에는 생쥐 똥 같은 좀도둑 범죄 집단 임에도, 자기들은 청와대 소속인데 알아주지 않는 다면서, 노한후 마루타 사육을 악질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하이고시텔 거주 생쥐 똥 같은 좀도둑 범죄자집단들의 청와대소속여부 조사.

14. 국회 등에서 일인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는 노한후를 연신내에서 기다리다가, 노한후 물건을 강탈하고, 핸드폰을 떨어트리고, 핸드폰 줄 3회 등, 여러 가지 핸드폰부품을 파손 시켰으며, 진로를 방해하면서 협박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테러범에 대하여, 은평경찰에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치안 공황상태임을 입증 한 사실의 조사,

15. 노한후의 계속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과 공포감과 살해위협 뿐만이 아니라, 독극물로 인한 살해를 시도하고 있는 사실의 진정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니, 결국에는 증거자료목록42와 같이, 사실의 조사 없이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자격을 강제퇴출 시킨 사실의 조사.

16. 노한후가 경찰관 간통사실을 조작하였다는 협박 한 사실의 조사.

17. 국가기관에서는 정신병자라며 진정서를 받아주지도 않는 사실에 대하여, 노한후의 일인 시위는 피할 수없는 행동지침인바, 어쩔 수없이 감행한 일인 시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3회의 일인시위 방해와 시위용품 강탈사건 중, 2회는 임 경위가 사과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종로3가에서 집단으로 참여연대도 자기들이 혼내주었다는 세력들과, 경찰관들이 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보상도 없는 사실의 조사,

18. 노한후가 남파간첩이라며 테러한자가, 노한후사건은 노한후가 조작 하였다고 주장한 배경에 대한 조사.

1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 제출한 모든 진정서에 대하여,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허위조사를 함으로, 노한후의 온몸에 힘이 빠지는 참으로 무서운무기력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만부득이 이명박 개O식이라는 욕까지 예고한 후에,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일인시위를 하게 하였으며, 그러하였음에도 서부지방검찰청 등의 관련기관에서는, 대통령의 명예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사건의 은폐에만 급급한 나머지, 연신내지구대장이 노한후 에게 한 것처럼, 이명박을 정신병원에 보내라는 말까지 예고하였음에도, 서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이라는 조인형 검사실의 이O석은 변함없는 처신을 함으로 인하여, 노한후가 만부득이 이명박을 정신병원에 보내라는 진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간통경찰관세력에 대한 사실 조사.

20. 노한후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조사.

21.위 사건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22. 노한후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종교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23. 노한후를 대한민국 선진화 유공자로 지정.

24.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와 관절염, 녹내장 등의 중병환자인 노한후임을 감안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장이 간통고소인인 노한후를 08년12월22일에 고소하고, 12월30일에 무고혐의로 8일만에 먼저 구속하고, 09년1월23일에 무혐의 처리한, 개판 사건처리처럼, 급속한 조사 처리.

25. 위 범죄 사실들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 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유하여 종로구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었음.

진 정 내 용

1. 노한후사건의 정의.

가. 특정정치인의 정치영향력 확산을 위하여, 노한후를 은평구관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을 권유 하였으나, 건설공무원과, 건설회사 사장, 대기업이사 등의 사무직에 종사 하였던 노한후가, 육체적인 노동인 마을버스 기사 취업을 거절하자, 괴씸죄라고 판단한 은평경찰서장은, 간통경찰관세력이 은평경찰서 소속인지, 영등포구치소 소속인지, 국가정보원인지, 아니면 그들이 노한후에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생쥐 똥 같은 좀도둑범죄 집단에 대하여, 청와대 소속인지의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노한후를 구속함에 있어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 공문서 등의 허위 공문서 2건을 조작하여, 불법절차에 의하여 2008년12월22일에 은평경찰서장이 고소하여, 관내주민에 대하여 8일 만인, 2008년12월30일에 구속되게, 노한후를 급속하게 구속 하였으며,

나. 2008년12월30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010년1월2일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자, 검사가 노한후는 중병환자임으로 독거에 수용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영등포 구치소에 지시하고, 진술조서에 그 사실을 표시 하였음에도,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독거수용을 거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위암(위선종)과 당뇨병 진단서가 있고,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의 진단사실이 있는 등의 중병환자 임에도 병실입실요구 조차도 거부 하였으며,

다. 2회의 테러를 사주하고, 테러사실의 조사조차 하지 않음으로, 테러 사실에 대한 기록조차 없애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미결수 최다 전방인 19회의 전방과, 미결수 최고령징벌과, 5회라는 미결수최다 징벌 등으로,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역사를 3가지나 갱신하는 등의,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으며,

라. 마루타로 사육하여 법정에서 구치소 승인을 받아 출정하여, 법정진술서를 판사 앞에서 읽지도 못하도록 독극물을 독하게 넣어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진정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 하고, 이혼 소송에서는 간통한 부인이 제출한 이혼소장(서울가정법원09드단13319호)을 읽지도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함으로, 장O순 목사가 노한후가 반정부주의자이며, 반 경찰주의자이고, 반 이재오 주의자라고 음해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실들로 인하여 은평경찰에서도 노한후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 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서, 재판에 임하게 하여 패소케 하였으며,

마. 위 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호소를 하였으나 해결을 하지 못하자, 인류역사상 더 있을 수 없는 인권탄압에 대하여, 진정서(6)과 같이, 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재판부에 구조를 요청 하였으나, 간통경찰관 세력에 의하여 번번이 거부당하게 하였으며,

바. 2009년10월29일 출소하니, 부인 장O순목사는 전세금을 빼고, 노한후의 모든 증거자료들을 절도하여 가지고,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 버려서, 노한후는 대법원의 재판기록을 사본하여, 간통경찰관세력들이, 간통사건은 노한후가 조작하였으며, 노한후는 정신병자라는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노한후가 제출한 모든 진정서와 고소장에 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는 사실과,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빠질 수없는 무기력 상태가 된 사실에 대하여, 일인 시위라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사 그러기 위하여 노한후는 같은 동네인, 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 35호에 입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에도, 간통경찰관 세력은 번호열쇄전문가 이며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가짜고시원 주인을 박O호로 내세워, 노한후에게 25만원하는 고시원비를, 45만으로 턱도 없는 불법으로 인상하여주라는 요구를 하여서, 이에 응하지 않자, 나가라는 강요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 등의 모든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이를 경찰청에 증거자료목록4와 같이, 제2009-2050호로 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아. 노한후가 고시원을 나가지 않자, 이번에는 번호열쇄전문가로서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가짜고시원주인 박O호와, 연신내 지구대장이 짜고서, 노한후가 도끼를 든 손은 가만 놔두고, 증거서류목록6의 가짜주인 박O호의 자필진술서와 수사기록과 같이, 도끼를 안든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상처도 없고, 진단서도 없는 폭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3월11일에 고소를 하여,

당일 조사 하면서 훈계 하는 것처럼, 수사기록과 다르게 말 하더니, 노한후가 일인시위로 진상규명을 계속하여 요구하자, 은평경찰에서는 6월에야 노한후에게는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숨기고 검찰송치를 하였으며, 서부지검 윤춘구 검사는 벌금300만원을 약식재판에 회부한 사실에 있어서, 노한후에 대한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 않는 불법을 범하고서, 허위폭행 사실에 대하여, 300만원의 엄청난 벌금을 처분함으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한후를, 또다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하여, 이번에는 정말로 영등포구치소에서 노한후를 살해 하려는, 인간 말살계획으로,

진단서도 없는 허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서는 벌금3백만원에 처하고, 노한후가 전치2주의 진단을 받는 등의, 정말로 폭행당한 고소장에 대하여서는 조사조차하지 못하겠다는,

현대 인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사실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부지방법원2010고정947호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O식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고,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라는 주장에도, 도덕적으로 하자가없다는 자신감으로 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번호열쇄전문가인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가짜주인 박O호가 고소를 하자, 노한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진 등의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본 사건인, 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2010형제23545호(담당검사 조인형)로 접수 하였으나,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정신병자 이명박을 믿고서, 천륜을 배신하면서 까지,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따라서 노한후는 살아남기 위하여 일인 시위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노한후가 일인시위를 하는 동안에 일인시위방해와 피켓 등의 시위용품의 강탈과, 노한후 소지품의 강탈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으로, 노한후는 종로경찰서 임경위 등을 진정하였던바, 임경위가 사과하여서 종로경찰서2010진정371호로 취하한바 있으나,

차, 종로3가에서 참여연대도 혼내주었다는 일단의 무리들에게 당한 폭행과 3회의 핸드폰 고리 등의 소지품의 분실과 강탈사실, 일인시위용품 강탈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카. 2009년10월29일 출소한 이후로,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정신병자로 만드는 구시대적인 정치적인 탄압을 한, 연신내지구대장이 노한후를 탄압한 내용과 번호열쇄전문인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짜 고시원주인 박O호와, 번호열쇄전문가 박O호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는 노한후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살인 처방전을 발급한 논현역 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원장 지O표, 노한후가 남파간첩이라며 테러한 테러범 등을 고소한 본 사건에 대하여,

타. 간통경찰관 세력에 의하여, 노한후가 정부기관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으로, 노한후는 정부수반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게 되었으나, 아무 반응이 없던 와중에, 청와대에서 까지도 증거자료목록42의 청와대 회원탈퇴안내메일과 같이, 청와대에는 진정서조차도 접수하지 못하도록 탄압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서, 이명박이 노한후탄압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노한후는 만부득이 이명박 개O식이라는 피켓을 제작하여 일인 시위를 하게 되었음에도,

파, 사태의 심각성을 악지 못하는 서부지검 조인형 검사와 검사실은, 노한후가 정신병자임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노한후는 2회의 전화 확인을 통하여,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라는 진정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담당 직원이 다른 청으로 발령 받아서 검사에게 인수인계하였다고 하여서, 검사를 바꾸어 주라고 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어 버려서,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 라는 구시대적 탄압에 대하여, 검사실에서 결행 할 것을 시사 하였음은, 이명박이도 노한후 탄압사건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확신해석한 노한후는,

하. 멀쩡한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연신내지구대장이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한 사실과 같이, 이명박의 정신이 정상인이라면, 그런 구시대적인 정치적인 탄압사실을 알고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명박을 정신병원에 수용 할것을 종로구 보건소에 신고하게 된 사건이, 노한후 사건의 진상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 경과.

가. 노한후사건은 인류역사상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서, 선량한 민주시민의 가정을 파괴하여, 정치세력 확장을 지원하려는 충성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은평경찰서장과 경찰청, 영등포구치소, 서부지검과 서부지방법원의 정치적인 탄압 뿐 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악의적 고의에 의한 허위답변과 직무유기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의 퇴진과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권고 받는 불법을 범하고도, 꼼짝을 안하고 있으며,

나.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은평경찰서장이 노한후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만들고, 불법절차로 구속한 범죄의 대한 진정에 대하여서는, 허위사실까지 인용하여 답변하였으며, 영등포구치소에서 노한후를 마루타로 사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정황증거가 확실 함에도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다. 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하여서도,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서, 답변조차 없는 현실임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이정도로 개판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라. 이보다 더한 정치적인 탄압사실은, 진단서도 없고, 정황으로 보아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 됨에도 불구하고, 노한후가 폭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에 대하여서는, 불법과 불법적인 절차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하더니, 부상을 당하여 진단서까지 제출한, 노한후가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사실은, 이명박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확실한 사실인바,

마. 따라서 위암(위 선종)과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 등의 중병환자인 노한후의 무기력증과 허무감은, 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하였으며, 만약에 노한후가 불교에 대한 수행이 조금만 더 부족 하였다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서 이미 자살하였을 것이나, 다행히 노한후는 훌륭한 스님의 지도로 오늘의 노한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 노한후는 노한후 사건을, 개인 노한후 문제해결 차원으로 임하지 않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한후와 같은 인권유린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임하였던바, 결론으로는 노한후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검사의 퇴출과 정치판사의 반성이 절실함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사. 정보기관의 대통령 경시 사상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서,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느낄 정도로 심하였는데, 그 예를 들자면, 은평경찰서장은 6개월만 있으면 가는 사람이니, 필요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토착 비리가 굳어지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명박이만 끝나면 너는 죽는다는 등으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까지 협박을 하고 있음은 물론, “이명박 개O식”이다,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진정 한다“라는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나는 예고대로 실천하여야하는, 극히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은평경찰서와 연신내지구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노한후를 탄압하며, 하이고시텔거주하면서 자신들이 청와대 소속임에도 안 알아준다고 노한후에게 불평하는, 생쥐 똥 같은 좀도둑 범죄 집단들이, 노한후 탄압을 주도하면서, 이명박의 희생을 요구하는 듯, 앞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들이공무원 이라면, 그 조직은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음은, 그들이 하는 독극물을 이용한 선량한 민주시민 탄압사실과 대통령경시 사고방식은, 어느 경우에도 용서 받을 수 없는 21세기 그로벌 사회의 현실이라는 주장이며,

자. 그들이 번호열쇄전문가로서 영등포구치소교도관인 가짜 고시원주인 박O호와 짜고, 허위폭행 사실로 노한후를 고소케 하여,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한후를, 300만원의 벌금미납으로, 다시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서, 의사의 살인처방으로도 살해 하지 못한 노한후를, 이번에는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서 정말로 살해 하려고 한 계획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노한후는 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 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로부터 살해위협 까지를 받았음에도, 서부지방검찰청 조인형 검사실이, 노한후가 폭행당한 고소사건은 조사조차 못하겠다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로서, 이는 이명박을 믿고 하는 만행이라는 주장이며, 이명박이 분명하게 정신병자라는 주장임으로, 정신병원에 수용하여주십시오!.

차. 또한 시간이 경과 할수록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개입 되고 있으며, 노한후 로서는 어쩔 수없이 그들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함으로, 필요 없는 인력 등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서라도, 노한후 사건은 조속히 조사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카. 그러한 정부기관원들이 국민을 공개적으로 사찰하고, 공개적으로 독극물에 의한 온갖 만행을 다하여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어느 국회의원은, 노한후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정보기관원들이 해킹으로 지워버리는 등의 국회의원 홈페이지 경시 사상을 모른 체하면서도,

불쌍한 노한후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올린 글에 대하여서는 삭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게재를 거부하는 의원까지 있었으며, 노한후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이유로 고소한다고 하는 의원과, 노한후가 제출한 민원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의원까지 있는 등으로, 선진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 의원들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인바, 정보기관의 압력과 사주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의원자격을 갖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나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한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임을 피부로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진정서와 증거목록과 같이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증 거 자 료 목 록-(조사 시 제출)

1.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노한후 에게 있었던 억울한 사건별 일지.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 목록(보완중).

3. 국민권익 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 목록(보완중).

4. 09.12.7일 경찰청에 제출한, 독극물투여와 절도 등에 대한 연신내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 가짜주인 박O호에 대한 고소장과 접수증.

5. 10.6.14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연신내지구대장과 박성호의 폭행과, 남파간첩사건 신고자와, 고려신경외과 의사 지경표의 살인처방전에 대한 고소장과 접수증.

6. 영등포구치소교도관 으로 보여 지는, 번호열쇄전문가로서, 가짜 고시원주인행세를 하면서, 노한후를 사찰하면서 불법탄압하고,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면서 연신내지구대장과 함께 은평구청에 신고하여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였다는 박성호의 자필진술서(서부지방법원2010고정947호 재판기록 중 수사기록).

7. 노한후의 위암(위 선종)과 당뇨병 진단서.

8. 10년3월11일 노한후가 박O호에게 폭행당한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

9.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에서 처방한 노한후가 먹으면 사망할 수 도 있는 약의 살인처방전.

10. 위 처방전에 대하여 노한후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약의 설명서.

11. 박성호에게 부상당한 노한후 오른손의 사진들.

12. 국민권익위원에 제출한 살인처방을 한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진정서에 대하여, 국민을 기만한, 보건복지부장관직 및 광명시 을구 국회의원직 사퇴 권고 진정서(1AA-1006-021013).

13. 박성호가 찢은 하이텔고시원35호인, 노한후 방 출입문에 부착하였던 경고문 사진들.

14. 박성호가 노한후방 유리 창문을 깨버려서 임시로 보수한 창틀 사진들.

15. 외출 할 때나, 고시원에서 부엌이나 화장실에 갈 때에 모든 음식물과 식수를 넣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지고 끌고 다니는 노한후 모습의 사진들.

16. 노한후가 광화문과, 종로, 국회 앞 등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들.

1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으로서 가짜주인 행세를 하면서 노한후에게 고시원비를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불법과 상식 외로, 턱없이 인상하려는 박성호의 목소리 녹음.

18. 노한후가 남파간첩이라고 연신내 지구대 서O권 경위에게 신고하는 테러범의 동영상 등, 24개의 동영상과 행인2의 녹음내용.

19.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하여 출장한 은평보건소 직원들이 인정한 노한후 컴퓨터의 해킹내역 사진들.

20. 하이텔고시텔에서 청와대 소속이라면서, 노한후를 살해하려고 하면서, 즐시네스라는 음란물 사이트를운영하면서, 노한후핸드폰에서 3회에 걸쳐서 강제로 소액결재를 하여간 즐시네스의 출금내역 사진들.

21. 남파간첩 동영상과 3회의 테러 중, 2회째에 행인 2의 말리는 말소리 녹음과 동영상 24개의 CD1매.

22. 연신내 지구대장의 너무한 인권침해 진정서(국가인권위원회10-0002193).

23. 변경-일인시위방해와 시위용품 강탈사건 진정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어, 중앙지검사건번호2010형제1702호로 종로경찰서로 수사지휘 되어 진정 취하한 부분).

24. 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서부지법2010고정947호 진정서.

25. 은평경찰서장이 조작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

26. 장양순이 간통하던 기간인 2009년 7월에 노한후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며, 은평경찰서장이 조작한 허위공문서.

27. 은평경찰서에 제출한 노한후 자택에서 간통현장 녹음내역이 들어 있는 진정서.

28. 은평경찰서에 제출한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고 지적하여준 녹음내용의 진술조서(녹음내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09고단35호 재판기록에 편철됨).

29. 법정에서 읽으려고, 영등포구치소에서 허가받아 지참하여 출정한, 법정진술서4건(은평경찰서장의 허위공문서 조작사실과 불법절차에 의한 구속사실, 노한후의 유언 등이 들어 있음).

30. 영등포구치소에서 법정진술을 위하여 허가받아 소지하고 출정한, 영등포구치소의 소지허가 보고전 5부.

31. 영등포구치소에서 허위공문서와 불법 절차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과 살해위협 등을 유언하는 등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6회의 진정서(허위공문서 조작사실과 불법절차에 의한 구속사실과 유언 등이 들어 있음)표지들.

32.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원심의 공판조서들.

33.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의 공판조서들.

34.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부지방법원 원심의 판결문(혼자 살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리 형이 필요하다).

35.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부지방 법원 항소심의 판결문(진정서와 법정진술서를 통하여 허위공문서 조작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 등을 주장) .

36.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사실 등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심판 하지 않았음으로 상고이유가 안 된다며 기각).

37. 노한후가 08년12월30일에 구속되어, 09년10월29일에 출소하였으며, 2009년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통경찰관조사요구 진정서(답변은10년5월에 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다며 기각하여, 사기로 사건을 은폐함).

38. 위 진정서에 대하여201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기로 허위 답변한 답변서.

39.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요청서 접수증(접수내용에 책3권 분량의 엄청난 량의 증거자료가 포함되었음으로, 제출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신청하였던 공개요청임).

40. 증거자료 CD 5매.

41. 그 외 확실하게 독이 들어있는 김치, 컵 누릉지 등의 밀폐된 식품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음.

42. 청와대 회원탈퇴 안내메일.

43. 종로경찰서 임O주경위와 윤O성 경장이 노한후를 불법심문하면서 시위용품을 강탈하는 동영상(진정 취하한 내용임).

44. 은평경찰서 수사과 김대준형사가 노한후폭행에 대한 조사내용 녹음(편파적인 조사내용).

45. 종로3가에서 다중에 의하여 시위용품을 강탈당하는 동영상(조사를 하지 않은 시위용품 강탈사건).

46. 보건복지부에서 2회에 걸쳐 민원처리기한을 연기 한 답변서.

47. 영등포구치소에서 구속재판 중, 정보요원에 의하여 없어져서 항의하자, 정보요원이 조작하여 몰래 재판기록에 편철한, 편집성 인격 장애 기록인 배추장수문서(편집성인격 장애는 학술적으로 병이 아니고, 노한후는 실질적으로 그런 병이 없음).

48. 6월19일, 홈프러스 동대문점 식육담당 김O중에게 독극물이 들어 있는 통닭2마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반납하는 동영상(다수의 동영상이 있으며, 연금으로 생활 하는 가난한 노한후가, 독극물 먹고, 통닭 2마리 값을 삼성그룹에 기부한 경우로 변질되었음으로, 너무나도 분통이 터짐).

49. 2010년3월11일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진료기록과 예약증.

2010. 7. 27.

위 진정인 노 한 후(르타 - rta)두손모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보건소장 귀중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