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지 최저임금 월 83만원이 많다고 깎으려 합니까?


< 여성연맹 6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총파업 전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5.8%) 22년만에 처음 나와!”

“한나라당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 입법 발의”

 

저희는 지하철에서 일하는 60대 전 후의 여성 미화원들입니다. 아침 6시부터 역사에 출근하여 일반 사람들은 역겨워서 손도 못대는 오물을 치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고 최저임금 83만6천원(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월세가 10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라서 최저임금 83만원 가지고는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미화원들 대부분이 여성 가장들인데 월세가 부족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성남시, 광명시로 이사 가고 자식들 학비 내기가 어려워 대출을 받다가 그것도 어려워 군대를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5.8% 삭감안을 들고 나와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여 저희들의 숨통을 아예 조여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100만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을 나이 먹었다고 삭감하고 지역이라고 차등하고 외국인 숙식비 제공하는 것을 최저임금에서 깎는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가장 닞은 곳에 열심히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깎이고 부자들은 감세정책으로 93조원을 깎아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한 저희들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이 죽고 죽어야 할 사람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라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위원이 잘리면 자살해도 최저임금 깍인다고 자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험한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벼랑 끝에 내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최저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1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콩나물 국밥을 끓여 먹으며 파업 투쟁을 전개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최저임금법! 정부기관 공기업에서 편법으로 최저임금 삭감! 인원 감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가면 갈수록 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6.1%가 인상되었으나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전정부청사, 건교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등 전국의 정부기관,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미화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임금이 오히려 깎이거나 동결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기관과 공기업체 지침을 내려 예산이 10%이상 삭감되자 제일먼저 청소용역 계약금액부터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에서는 20%가 감원되고 임금이 1인당 10만5천원이 삭감되어 노조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를 제기하여 겨우 임금만 보전한 것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0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정부의 핵심부서인 행안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법을 2년간 폐지 할 것을 논의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예산삭감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있어 사실상 최저임금법이 폐지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올해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22년 역사상 최초로 5.8% 삭감안을 들고 나와 수정안도 내놓지 않고 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위원 측이 요구안에서 5.8%를 줄이는 수정안을 내고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해도 사용자 위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하라!

지난 해 11월부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여 10%감액기간을 늘여주고, 숙식비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정해놓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하는 사회적 임금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경제위기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고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주를 살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83만원짜리 최저임금 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저임금인데도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10년 뒤로 되돌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것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을 고령자라고 감액 적용한다는 것은 연령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실에 면담을 요구하여 직접 확인해본 결과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창출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일하고 있는 60대 미만이 잘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놀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려면 사회적 일자리를 늘여 보장하면 되는 것인데 입법 발의를 잘못하여 고령자 사업장에서는 신규용역 계약 시마다 최저임금 감액이냐? 아니면 잘릴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고 서민경제는 최저임금 현실화로부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위기에 대한 20대 경제회생 정책 중 하나로 올해 7.55달러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9.5달러로 30% 인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서민경제부터 살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하니 나이 먹은 여성미화원들이 최저임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냄비를 들고 나와 집회를 하고 이도 모자라 솥단지 걸고 총파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마저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밑바닥 민심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100만원도 안되는 월 83만원짜리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박탈하지 말고 미국처럼 최저임금 30% 인상은 차치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 50%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물가인상분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최저임금위원회는 고령자, 지역, 수습기간,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차등을 떨쳐버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5.8%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인상안을 제출하라!

-.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설립취지를 준수하라!

-.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 보장을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여 빈부 양극화 해소하라!

-. 물가인상분 최저임금에 반영하여 실질 임금 저하를 보전하라!

-. 경제위기 책임전가 중단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삭감하는 최저임금 개악안에 민심은 분노한다!

-. 한나라당은 고령자,․ 지역,․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