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주최하는 무료노동법 시민강좌가 4회를 맞이했다. 아울러 4월 28일(수) 첫 강의가 시작됐다. 8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이번 무료노동법 시민강좌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늘 진행된 첫 강의는 ‘노동자가 봉이가’라는 주제로 노무법인 나래의 윤대원노무사가 수고했다. 첫 강의는 주로 해고, 임금체불, 징계, 취업규칙 등 사업장에서 개인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안내됐다. 금일 시작된 무료노동법 강좌는 특강을 포함해 총 5강으로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주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알지 못 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강의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진행한다. 특강을 통해 법의 현실을 알아보고 법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10년 무료노동법시민강좌를 이번을 시작으로 2회 더 개최할 예정으로 총3회 진행한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무료노동법시민강좌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