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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경찰의 행진금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진금지처분 취소 가처분’ 승소 결정에 이어 지난 5월 7일(금) 오전10시 본안 소송에서도 경찰처분의 취소결정이 났다. 즉, 주요도로를 이유로 한 경찰의 행진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날 결정은 부산지법 306호법정에서 진행됐고 합의재판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최근 주요도로에 대한 행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방침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도로 행진금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행진의 부당성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경찰이 주요도로 행진 금지를 원인으로 해 인도 행진을 조건부로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번 결정으로 5월 1일 노동절 행진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는 경찰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번 선고에 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행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5월1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후 남포동으로 행진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15명이다. 심지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대상 중에는 당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부하고 있어 무원칙적인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