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삼성재벌

 

엄청난 중죄를 짓고도 감옥 한 번 안 간 것은 물론이고 특별사면까지 받은 이건희씨가 국민을 향해 “정직하라!”고 일갈(一喝)했다. 일갈은 크게 한마디 하거나 꾸짖는 것을 말하는 데 ‘꾸짖은’게 아니라 아예 ‘짖은’것이다. 적반하장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삼성재벌가와 이건희씨의 지능적인 경제범죄는 정상적인 나라의 법이라면 최소한 몇 백 년 징역이니까 무기형이거나 그 이상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속도 안 시키고 사면까지 하고나니 거창하게 한마디 하는 꼴이 역겨움 그 자체다. 자신이 이 나라 황제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이고 법의 형평성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들이 내세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위원 복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 헌법을 유린한 행위다. 국가가 삼성재벌에 굴복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데다 자숙하기는커녕 큰소리까지 치고 다닌다. 

 

삼성재벌 이건희씨는 우리나라 헌법 제1장(총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모양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삼성재벌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삼성재벌에 있고, 모든 권력은 삼성재벌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삼성재벌이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의 보호여부는 삼성재벌이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삼성재벌에 속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삼성재벌 논리에 따라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을 지향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의 명분아래 삼성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국주의 침략전쟁동맹에 참여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삼성재벌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잠실 롯데타워 건설을 위해서는 전투비행노선도 바꿈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모든 조약과 국제법규는 삼성재벌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삼성재벌에 대한 봉사자이며, 삼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삼성재벌에게는 예외로 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설립은 삼성재벌의 허가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보수정당이어야 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삼성재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삼성재벌의 보호를 받으며, 삼성재벌은 불법비자금의 범위 내에서 정당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 삼성재벌에 반하거나 자본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법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퇴폐적인 자본문화의 확산과 삼성재벌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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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헌법 조항들 모두 삼성에게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헌법은 물론이고 무노조전략으로 민주노조자체를 파괴하는 삼성재벌은 노동관계법을 마음대로 유린한다. 백혈병으로 쓰러져가는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들 문제가 삼성에는 전혀 통하지 않으니 산업안전 관련 법률도 무용지물이다. 민법, 형법, 상법 등 이 나라 모든 법이 삼성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삼성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삼성(짐)이 곧 국가다. 백성들은 정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