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 위원장 임금까지 빈 봉투로 만든 타임오프(OFF)

“타임오프 시행 후 양 노총 위원장 임금 못 받아”(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서 “타임오프 첫 달...상급노동단체 파견자 무임금 현실화, 양대노총 위원장들도 빈봉투”(동아일보)가 됐다고 한다. 그만큼 타임오프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 추(미애)-한(나라당) 동맹으로부터 시작한 노동법 개악에서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까지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착착 진행해 온 결과다. 이제 노조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전임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노조활동을 통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한 당사자니까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경련에서 만든 기금으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타임오프 위반한 급여미지급 옳다”(파이낸셜뉴스)는 것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조치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이에 따른 임금체불은 부당노동행위다. “김영배 부회장, 타임오프 초기진통 심화, 경총 탈퇴기업 늘어 걱정”(동아일보)이라는 주장은 표정관리다. 경총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20여 년 간 투쟁해 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대법원,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2년 이상 근무 땐 정규직으로 봐야”(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것을 그래도 판결로 내리고 나니 하청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재판결과를 조선일보는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보도는 했는데 활자 크기를 매우 작게 해 신문을 대충 넘기면 몰라보게 만들었다. 자본신문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현대차만 7천명 추정, 대규모 소송 예고”(한겨레)되는 가운데 “車 종 사내하청 2년 넘은 노동자 직접고용 간주”(경향신문)한다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노조문제는 또 어떻게 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존재한다. 다만 하청노동자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착취의 강도나 양이 줄어들어 이윤 작아진다는 의미다. 이제 부어오른 돈 주머니를 좀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장애를 껴안으면 능력이 보입니다.”(조선일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특집을 싣고 있다. 조선일보답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매우 감성적이고 자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직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의 미담도 좋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분규+임금인상 울산경제는 축제 중, 휴가철 6000억원 풀린다”(한국경제)고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없다면 특정한 집단의 호사일 뿐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더 큰 좌절감을 가져다 줄 뿐이다.

전교조가 교정에게 공문을 보낸 것을 가지고 “전교조는 학교장 상전 노릇 하려는가”(세계일보)하면서 연일 난리를 피우고 있다. 교사들의 집단이 감히 교장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는 거다. 봉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체계에서 당연히 나올 법한 반응이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는 계약사회다. 교사의 단결체인 전교조와 학교의 관리자이자 사용자인 교장은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다. 다른 이해관계는 일일이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협약을 맺는다. 서로에게 통보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공문을 통해서다. 평교사 집단이 어떻게 관리자인 교정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법률에 대한 이해,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다. 노동법, 단체협약 문구 하나라도 보았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다.

2010.7.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