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토론방
하반기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 집중해야
“2년 이상 사내 하청=정규직, 대법원 판결에 산업계 비상”(머니투데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1만명, 사측-비정규직 노조 갈등 새 변수 될 듯, 2년 근무자 정규직 인정 판결에 산업계 비상”(동아일보)이 걸렸다. “금속노조, 사내하청근로자 위해 특별교섭 요구하겠다”(조선일보)고 “금속노조,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투쟁 나선다.”(경향신문) “업계․정규직노조, 사내하청차별의 폭발성 알아야”(조선일보)한다면서 회사 책임에다 정규직 노조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문제는 정규직 책임이 아니라 자본의 초과이윤과 관련된다. 정규직노동자들도 초과 노동을 통해 착취당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자본의 착취를 숨기기 위한 기만전술이다. “사내하청 통한 파견은 이제 그만”(국민일보)해야 한다지만 자본이 이윤의 원천을 포기할 리 없다. 하반기 법개악을 통해 파견업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거나, 아니면 2년이 되기 전에 모두 해고하면 대법원 판결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타임오프 도입률 60% 육박”(머니투데이), “단협 체결기업 96% 타임오프 준수”(매일경제), “기아차 노조전임자 속속 현장복귀, 타임오프 시행으로 무급처리 부담, 타 사업장 파급효과 클 듯, 100인 이상 사업장 59%가 타임오프 합의”(서울경제)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전임자들이 속속 복귀해서 얻은 인건비 보다 “기아차 생산차질 이달에만 1만 8천대, 노조 특근 잔업 거부따라”(서울경제)일은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장사하는 사람이 명분 때문에 왜 손해 보는 일을 할까? 그들은 이런 손해는 초기비용이라 생각한다. 전임자를 줄이고 통제하면 결국 노조를 약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착취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 기아차 하청회사 동희오토 모델을 보면 알 수 있다. “타임오프제 위반 노사 엄정한 법적용을”(한국경제) 강조하는 이유다.
“대기업, 상생․일자리 만들기 애섰는데...전전긍긍”(한국경제)한다는 뜻은 대기업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스스로의 중소하청업체 쥐어짜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등한시 해 온 점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회사 위의 노조 논란, 노동硏 노조 단협 백기투항, 사측 인사경영권 침해 등 독소조항 대부분 삭제”(동아일보)라는 기사만 보면 노조가 무슨 업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인다.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인사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했다. 위원회라고 해 봐야 노조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지 연구원의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었다. 인사경영참여 조항들은 노사협의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짓밟은 결과다. “법원, 가스공사 단협 일방해지 잘못, 노사가 함께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경향신문)하다는 판결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런 기사를 조․중․동은 정말 모른 체 한다.
“쌍용건설노조, 임금협약 회사에 위임”(매일경제, 머니투데이)하면 그것은 협약이 아니라 협약을 포기하는 일이다. 협약은 상호간 대등한 입장에서 문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느 일방에게 맡기는 것은 협약이 아니다. 지침이나 방침일 뿐이다.
“서울행정법원, 투쟁조끼입고 근무 감봉정당”(매일경제)하다는 판결은 노조의 쟁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 해당한 노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조끼를 입은 것이 아니다. 상여금 문제로 노사간 논란 중 조끼를 입었다. 당연히 노조의 정당한 쟁의 수단 중 하나다.
2010.7.27,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