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일하구 하루쉽니다.  평균 한달에 14일정두일하고요
 그런데 급여 명세서는  근무일수가 28일로 표기되여
기본급이 산정됨니다  제가궁금해 하는것은
14일 기본급에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돼어야
정상 인것 같은데..... 회사에서 근로자 수당을  착복하고
있지않나  사료돼어  노동법에  데해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한국노총소속입니다  민주노총으로  문의하는겟이
실려인줄알지만....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