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사는 19살의 약한 시민입니다.

제가 6월 5일에 알바천국이라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당구장 알바를 구했거든요

 

아직 그 당구장은 개업을 하지않았고 공사가 마무리가 진행되는 단계였구요

 

그래서 6월6일에 면접보라고 해서 당구장에 가서 면접을 보고나서 공사일을 6시간 정도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나와주면 좋겠다고해서 다음날도 또 나왔구요

 

그 날에 부사장님이 저보고 지금 공사기간에 도와주는것도 시급을 다 쳐주겠다고해서 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과 부사장님의 관계는 동업자구요 부사장님이 당구장에 돈을 보태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있는 엄밀히말해서 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최대 14시간씩 노가다를 했구요

 

6월6일부터 6월 15일까지 노가다를 했는데 10일간 일한 시간 무려 110시간이나 돼더군요.

 

그리고 16일부터 개업을해서 18일까지 3일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獰楮?/P>

 

 

 총 13일간 131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19일 아침에 전화를 드렸구요 사장도 알겠다고했구요

 

임금얘기를 안해서 다음날 20일부터 24일동안 전화를 10통이상했는데도 전화를 안받으시거나 전원을 꺼두시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25일에 그 당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이랑 면담을 했는데 사장은 부사장이 시급을 쳐준다고 한건 나랑 관계있는게 아니고 돈관리는 내가 하는거니깐 부사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랑 이야기가 된게 아니기때문에 공사기간 일한돈을 줄수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차비는 차비대로 써가면서 30분거리인 당구장까지가서 노가다를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노가다하다가 상처도생기고 몸살도 났는데도 개업이 빨리 되길바라면서 물론 시급도 쳐준다고해서 하루도 안빠지고 나갔는데 정말 억울하더군요

 

부사장한테 시급얘기 꺼내니깐 사장이랑 얘기하라면서 대화를 피하시고 손님이랑 당구만 계속 치더라구요

(제가보기엔 사장이랑 부사장이랑 입을 맞췄던지 한것 같았습니다.)

 

제나이가 19살인데 사장이 법에서도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법에 대해 아는 지식이없으니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나오게 營윱求?

 

그리고 사장이 하는말이 장사는 개업을 해야 시급이 인정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를 도우기위해서 차비로 돈을 다써서 공사기간에 사장한테 5만원을 가불을 받았습니다.

이뜻은 저는 공사기간에 시급을 쳐줬으니깐 가불을 해준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이랑 부사장이랑 급하게 입맞춘것 같았습니다.

13일간 일했는데 10일 공사기간에 일한돈을 못받고 3일간 일한돈 밖에 못받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될지 노동청에가서 어떻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안적었네요.

6월 8일인가 9일에 아침알바하는애가 면접을 보고 저랑같이 공사기간에 일을했습니다

그아이도 물론 부사장이 시급을 쳐준다고 해서 했구요

그친구도 제가 그만두니깐 그만두더라구요

 

그래서 25일에 같이 임금 얘기꺼내로 갔구요

 

그런데 그친구한테는 공사기간일한건 인정해주고 저는 인정안해준답니다..

 

이유인즉 제가 첫날에 자진해서 조금 도와드린다고 해서 일했구요

다음날 부사장한테 시급쳐준다는 말을 들었구요

 

그래서 사장은 도와준다고해서 한거니깐 자신은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친구도 부사장이 시급쳐준다고해서 한건데 왜 그친구만 인정이 될까요...말이 정말 안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친구가 일한 58만4000원(146시간)일한것중에 40만원만 준다고 하더군요

 

계속 늘어지니깐 5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전 개업 3일간 일한 8만4000원(21시간)만 준다더군요..

 

그것도 다음달 20일 되서야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