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한국진보연대 등 제단체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한나라당 2월 임시국회 ‘집시법 개정안’ 통과 우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9일 저녁 서울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탄압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당원이 '촛불을 든 당신 아름답습니다' 가 적힌 촛불을 들고 있다. 이명익기자
한나라당(조진형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오후10시~익일 오전6시 제한 야간집회조항’ 개정안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제단체들은 17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한나라당)집시법 개정안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내 100군데의 집회신고에서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곳은 단 한군데에 불과할 정도로 기본권은 실종된 지 오래”라면서 “이런 마당에 오히려 야간집회 시간을 정하고, 예외조항조차 없는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종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사전 허가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특정한 시간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설령 한나라당의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거밀집지대 등으로 엄격 적용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사례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우리처럼 ‘신고제’인 영국, 독일 등이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프랑스의 경우 23시로 제한돼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 주장처럼 ‘예외 없는 금지’는 아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집회를 허가제로 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밤10시 이후 떼지어 술을 먹고 영화를 보는 것은 되고 이와 비슷한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난번 아이들 심야학습시간 10시 제한 관련 건강권 문제가 대두됐을 때 한나라당은 학원 등의 돈벌이 입장을 대변해 (국민의 뜻을)반대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야간 옥외집회 문제는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야간10시 집회 제한 민주주의의 실종선고'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야간집회 밤 10시 제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