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보고서 2010-02]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우선과제
정부와 국회, 노동자서민의 노후문제 직무유기 중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방치하고 있어 -
-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
정부와 국회가 법부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어 노동자서민의 노후소득문제가 방치되고있다. 두 가지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확대 문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10년 이내에 퇴직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노동부 업무계획’에도 없고, 작년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부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다시 유예하려는 수순이다.
지난 200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당시에도 2007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는데, 재계와 경제부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퇴직금 적용이 유예되면서, 2007년 임의로 퇴직금을 적용받은 노동자를 제외한 약 162만4천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약 1조9천7백억의 퇴직금을 못 받은 셈이고, 마찬가지로 2008년은 약 165만3천명이 약 2조9백억을 못 받게 된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약 306만명 가운데 84.3%가 비정규직이다.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법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올해 내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적용·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인상 문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 2항’에는 2028년까지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5%를 10%까지 상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은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계획대로 인하되고 있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인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원회조차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다.
2008년 50%인 국민연금 급여가 2028년 40%로 매년 0.5%씩 낮아지는 현재의 방식처럼,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 10% 목표로 매년 0.25%씩 인상했더라면 2010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9만원이 아닌 9만 9천원이, 노인부부가구인 경우 14만 4천원이 아닌 15만 8천원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직무유기하면서 2009년의 경우 약 192만 명의 노인 단독가구가 매월 각 3천원, 약 169만 명의 노인부부가구가 매월 각 6,400원씩 못 받은 셈이다. 약 360만명의 노인에게 약 1,570억의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셈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상대적 빈곤상태로 OECD 국가 중 1위다. 부칙에서 정해놓은 기초노령연금 인상도 책임을 방기한 채 지키지 않아 이러한 노후빈곤 문제를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