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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문

작성일 2009.05.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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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장전을 만들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즈음하여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3권 보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합니다. 입법안은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치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조금 더 일찍 발의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됐더라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부디 오늘 발의되는 법안이 모든 억울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생겨나질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규모가 1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으로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종속성이 강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빈번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주장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부는 10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해 온 노조들까지 불법으로 매도하며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총과 대한건설협회 등 일부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가입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모두 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총 과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공범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제출된 지도 햇수로 벌써 8년째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눈치보기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줄이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입법안을 발의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사용자 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현행법의 문구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날로 늘어만 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닌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망과 희망이 담긴 권리장전입니다. 오늘 제출한 입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먼저 가신 고 박종태 지회장의 원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첨부자료 2] 노동부의 건설․운수노조 노동기본권 부정 현황
[첨부자료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논의 경과

** 첨부자료 등 회견자료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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